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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우 칼럼

전성분 읽기

전성분에 리모넨·리날룰이 따로 적히는 이유

모하우 편집 · 2026. 10. 14.

전성분을 보면 '향료'와 함께 리모넨, 리날룰 같은 이름이 따로 적힌 제품이 있어요. 그런 이름이 적히는 까닭 중 하나는 표시 규칙이에요. 향을 내는 성분 가운데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품에 일정량을 넘게 들어 있으면 '향료' 한 단어로 묶지 못하고 그 이름도 적어야 해요. 그 기준을 법령·고시와 식약처 지침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향료'로 묶어 적는 게 기본

향을 내려고 넣는 착향제는 전성분에 '향료'로 적을 수 있어요(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마목). 식약처 화장품 원료성분 정보에서 '향료'는 특정 향을 내거나 가리려고 넣는 물질, 또는 그런 물질들의 조합을 구별하려고 쓰는 성분표시명이에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어도 '향료' 한 단어로 적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하는 경우

같은 조항은 이어서 이렇게 정해요.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지침은 이를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그 성분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해요. 그 목록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있고 모두 25가지예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기준이에요.

고시에 적힌 순서대로 옮기면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이에요. 이 순서는 고시의 연번일 뿐 많고 적음이나 순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야 적나

들어 있기만 하면 모두 적는 건 아니에요. 고시 별표 2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해요. 식약처 지침은 씻어내는 제품을 샴푸·린스처럼 피부나 모발에 바른 뒤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설명해요.

비율은 그 성분이 제품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양으로 계산해요. 식약처 지침의 예를 보면,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 250g에 리모넨이 0.05g 들어 있으면 0.05 ÷ 250 × 100 = 0.02%예요. 0.001%를 넘으니 리모넨을 이름으로 적어야 해요.

여기까지가 절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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