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표시 순서가
말해 주는 것
화장품 포장에 적힌 전성분은 그 화장품을 만들 때 쓴 성분 목록이에요. 화장품법 제10조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바깥 포장에 적게 해요(상자 없이 용기만 있으면 용기에). 총리령이 정한 일부 성분은 빼고 적을 수 있고, 적는 순서와 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해요. 이 글은 그 조문으로 순서가 알려 주는 것과 알려 주지 않는 것을 정리했어요.
기본은 많이 든 순서
시행규칙 별표 4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ㆍ표시한다'고 정해요. 착향제·착색제가 아니면서 1%보다 많이 든 성분은 이 순서를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정제수 다음에 글리세린이 적혀 있고 둘 다 1%보다 많이 들었다면, 정제수가 글리세린보다 많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순서가 섞여도 되는 세 가지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이하로 든 성분, 향을 내는 성분(착향제), 색을 내는 성분(착색제)은 양과 상관없이 아무 순서로 적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성분이 1% 이하인지는 포장에 적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순서만 보고 두 성분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향료'나 색소가 목록 어디에 있든 그 자리만으로 양을 짐작할 수도 없어요.
함량 숫자가 적히는 경우
전성분은 성분 이름을 적는 목록이고, 성분마다 함량(%)까지 적게 하지는 않아요. 대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은 아래 경우에 함량을 포장에 적게 해요.
- 성분 이름을 제품 이름의 일부로 쓴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함량
-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고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원료의 함량
-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내세워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사용기준이 정해진 보존제의 함량
이름이 바뀌어 적히는 성분
여러 원료를 섞어 만든 원료는 섞인 성분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요(별표 4 제3호 다목). 산도(pH)를 맞추려고 넣은 성분은 그 이름 대신 중화 반응으로 생긴 물질 이름으로 적을 수 있고, 비누화 반응을 거치는 성분도 반응으로 생긴 물질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요(바목).